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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前직원 '좌익효수' 2심도 집유…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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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법원이 좌익효수에 대해선 또 다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모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4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욕 혐의는 유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한 내용처럼 A씨가 쓴 댓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댓글로 호남이나 야당, 여성 등을 폄하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호남·광주 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 문근영씨와 김여진씨,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촛불집회 참여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4월 "A씨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에서 본인과 정치적 신념·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욕설과 외설적인 표현으로 약 1년여간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하해 모멸감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하며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법 9조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국정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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