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법원,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판결후 간첩 보도는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가 간첩 혐의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씨/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간첩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유우성씨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디지털조선일보는 700만원, 동아일보는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내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이 무죄로 판명 났지만, 여전히 간첩인 것처럼 보도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2004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중국 국적임에도 탈북자로 행세하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이후 재판에서 자신의 중국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기록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한편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에서 벗어났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