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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구조조정, 경영·감독 책임부터 묻자” ‘재벌개혁 전문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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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을 은폐하고 책임 떠넘기기 하다 문제를 키웠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경영과 부실대출,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42)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금융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과 금융권, 당국이 결탁해 서로 책임을 미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채 팀장은 지난 22일 마포 당사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를 최소화하고, 고통 전가가 아닌 고통 분담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채이배 국민의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왜 안되고 있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대출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 리스크가 커지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대기업에 끌려가고 있다. 금융시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 금융당국도 자기 임기 내에 사고가 터지는 걸 싫어한다. 건설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위기라는 말이 나왔지만 묻어버리면서 왔다. 해운·조선업은 채권단이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실경영이 단지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인가. 조선·해운 경기 불황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됐다. 경영진이 대비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없다. 금융권도 채권자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남는 건 노동자 문제다.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해고 후 정상화되면 우선 채용하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대한 해고를 줄이고,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대기업은 그나마 노사 간 해결이 쉽다. 문제는 하청업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더 고통받을 사람들이다. 또 대기업에도 파견·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부실경영의 책임은 경영진에 있는데 피해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본다. 재교육, 재취업, 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자율협약을 알아서 하라며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정부는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편을 동시에 하자고 한다.

“주력 산업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긴 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개편과 업종별 구조조정은 다른 문제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일반해고, 쉬운해고 하게 하자는 거다. 회사가 안 좋아져서 하는 정리해고와 일반해고는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5.5년이다. 직장 5년 다니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노동유연성이 높은데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

경제개혁연구소 등에서 재벌개혁 문제에 천착해온 채 팀장은 “언론에서 재벌 저격수라고 부르는데 부담스럽다”며 “기업을 옭죄고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총수와 경영진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 저격수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 선거 공약인 ‘공정성장론’은 경제민주화와 비슷해 보인다. 어떤 개념인가.

“공정과 성장을 구분했다. 공정은 시장질서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 등에 노력하는 것이다. 성장은 장기적 과제다. 3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고민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매번 정권 내에서 실적 내려고 하니까 안됐다. 공정한 경제질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것들이 전제돼야 성장도 가능하다.”

-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할까.

“지금도 성과공유제가 있긴 하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공공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정도인데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1차, 2차 하도급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개념이다. 지금의 성과공유제는 1차 하도급까지만 진행된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실행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 대기업 법인세 감면이라고 문제 삼을 순 있겠지만 이익공유가 하청단계로 내려가면 하청업체도 이익이 늘어나 세금을 더 낸다. ”

■채이배 당선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됐으며, 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공정성장론’ 등 경제공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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