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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 '전교조는 종북 좌파'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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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조선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단체’라고 말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는 21일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2월∼2013년3월 국정원장 재임 중 매달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는 2013년 3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정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 전 원장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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