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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원세훈의 '전교조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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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부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전교조 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국정원 내부 직원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재임하면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시사항을 통해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교조는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교조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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