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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나 안기부 직원인데” 지적장애인 등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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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지적장애인에게 2억원을 뜯어낸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18일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승용차와 2500만원을 변제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양씨는 2014년 말 시청 환경미화원인 ㄱ씨(38)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 “내가 안기부(국정원) 간부인데 시청을 감시하려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위장해 근무 중”이라며 “말만 잘 들으면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테니 사채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ㄱ씨는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양씨의 말을 믿고 보험 대출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가며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7700여만원을 건넸다.

양씨는 ㄱ씨가 수익금을 받지 못하면서 자신을 의심하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배신하면 통통배에 태워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해 또 2300만원을 뜯어냈다. 양씨는 ㄱ씨에게 뜯어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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