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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15년 밀어붙인 테러방지법 끝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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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종걸 필리버스터 끝으로

새누리당 단독처리

선거법·북한인권법도 통과


한겨레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에선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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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정부·여당은 한발짝도 꿈쩍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추적 등 전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90시간이 넘는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괴물 국정원 탄생’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끝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뒤, 새누리당 의원 156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김영환) 등 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영환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입법예고된 뒤 수많은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못 넘었으나, 14년4개월 만에 법제화됐다.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정보,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추적권도 국정원에 부여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유해온 권한마저 국정원이 법원의 영장과 서면 요청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에 규정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4·13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했다. 선거구가 법제화됨에 따라 여야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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