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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더민주 "테러방지법 저지 무제한토론, 내달 10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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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9시까지 본회의장 지킬 조까지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원자가 없을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3월 10일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23일 자정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상임위별로 본회의장을 지키는 조(組)까지 짰다.

다만 독소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테러방지법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김광진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무제한 토론은 쉽게 안 끝날 것이다. 희망하는 인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달 5일,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원칙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당도 같은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案)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독소조항으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금융정보수집권 ▲정보수집 추적권·조사권 부여를 꼽았다.

이 수석은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정원에게 주는 테러방지법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몇가지는 반드시 개정돼야만 수용할 수 있다”며 "테러 인물 추적권과 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하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간첩 조작, 댓글 사건, 불법 해킹 등을 일으킨 국정원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서가 되면 정말 통제할 수 없다"며 "국민안전처는 국회 소관부서가 안전행정위원회라 국회 차원의 통제와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에 감청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대테러방지법 통해서 하는 건 옳지 못해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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