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오전 9시까지 본회의장 지킬 조까지 편성
다만 독소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테러방지법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김광진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무제한 토론은 쉽게 안 끝날 것이다. 희망하는 인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다음달 5일,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원칙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당도 같은 의견”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案)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독소조항으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금융정보수집권 ▲정보수집 추적권·조사권 부여를 꼽았다.
이 수석은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정원에게 주는 테러방지법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몇가지는 반드시 개정돼야만 수용할 수 있다”며 "테러 인물 추적권과 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하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간첩 조작, 댓글 사건, 불법 해킹 등을 일으킨 국정원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서가 되면 정말 통제할 수 없다"며 "국민안전처는 국회 소관부서가 안전행정위원회라 국회 차원의 통제와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에 감청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대테러방지법 통해서 하는 건 옳지 못해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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