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씨의 2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분량의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2011~2012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선거 개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씨 부부와 딸에 대해 성폭력적인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인터넷 활동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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