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2장 반성문 제출…"나도 모르게 인터넷에 빠져들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左翼梟首·좌파 가치를 옹호하는 세력의 머리를 자르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 전시한다는 뜻)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씨의 2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분량의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2011~2012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선거 개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씨 부부와 딸에 대해 성폭력적인 내용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인터넷 활동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원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