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에서 '좌익효수'로 알려진 A 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일베저장소나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에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댓글이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 아들 시신이 이삿짐?...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 승무원 "죽고싶지 않아요" 기내방송에 발칵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