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6일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자, 다음날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은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 부장 등을 지낸 선거법 전문가로서, 2013년4월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3명을 체포하면서 내부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방 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를 서울고검이 아닌 다른 고검으로 발령내는 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대전고검 발령 후에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맡아왔다. 그는 지난 10월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 김시철 재판장이 원 전 원장에게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인사에서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대구고검으로 발령을 냈다. 부장급 검사를 지방고검에서 다시 지방고검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복권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검사도 박 검사와 같은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음 인사에서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한겨레>가 박 검사와 윤 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