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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재판서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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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거부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심리전단 안보팀 파트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검찰 신문에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증인신문 초반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3월 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의 독립된 국 단위 부서로 되면서 심리전단 팀이 2개로 확대됐느냐”는 검찰 질문에 “국가에 30년간 성실히 복무했으나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차 추궁에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그는 2012년 2월 심리전단에서 파트장 직책에 있었던 게 맞느냐는 질문조차도 답변을 거부하다가 이것이 증언거부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이 한참 설전을 벌인 끝에 재판부가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자 인정했다.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 파트장 임무,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여부, 자동 리트윗 프로그램 활용 등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파트장 근무 전 트위터 사용 경험을 묻는 말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재판부가 답변하도록 지휘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답변을 권고했으나 김씨가 거부하자 “증언거부권의 한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 임의 적용 규정인 과태료 부과는 맞지 않다”며 검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답변 거부로 증인신문은 한 시간도 안 돼 끝났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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