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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검·경, 법무부 지휘 라인 다 불러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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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법원에 나와 “당시 검·경, 법무부 수사 지휘 라인을 재판에 불러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렸다.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권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밝혀나가겠다”며 “기존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은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을 통해 수사를 실제로 했던 수서경찰서 사람들, 서울지방경찰청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 지휘 라인까지 불러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12월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1·2·3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 시민단체는 작년 7월 권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고의로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권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 권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검찰의 해석도 많이 들어가 있다”며 “검찰의 해석 부분을 제거하고 사실 관계 부분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많은 증인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 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다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위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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