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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40일만에 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 파기환송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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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6일 오후 석방됐다. 구속된 지 240일만이다. 원 전 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원 전 원장은 심경을 묻는 말에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기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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