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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사망자 유족, 첫 재판서 국가 '부실관리'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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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법원종합청사 내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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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법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강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유족 측은 국가 등의 부실한 관리에 책임을 물었다.

메르스 사망자 A씨의 유족 6명은 앞서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2억97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13개의 메르스 관련 소송 중 가장 먼저 열린 것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격리치료가 조치의 전부였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퍼지고 있는데 정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를 조기에 격리하지 않았으며 보건소 또한 제대로된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메르스 확산 대처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조만간 서면 의견서로 대체할 예정이다. 지자체 측은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으며 국가 측은 메르스 첫 환자 발생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관리·대응 과정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6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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