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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재판부-검찰 의견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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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 대한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진행 방식에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가 준비절차가 아닌 본안 심리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며 겉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이나 증인출석 일정 등에 대해 다루는 준비절차로 혐의에 대한 세세한 심리는 공판기일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그간 1·2심 재판 당시 제출된 의견서 등을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답변을 피하면서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재판부의 의도가 무엇인지라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아직 물어볼 것이 많다, 갑니다”라며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재차 의도를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까지 재판을 이어갔다. 결국 검찰은 재판부 질문 대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진행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변호인은 "1심과 2심이 놓쳤던 부분을 재판부가 짚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진행 권한에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내용 중에 원 전 원장에게 불리한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나 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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