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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환자 행세했다가…법원, 30대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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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걸린 것처럼 행세한 30대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21일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오후11시58분쯤 전남 영광의 집에서 전북도청에 전화를 걸어 “고창에 사는데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하려 서울의 한 병원 읍급실에 다녀온뒤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집에 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보건 당국과 경찰은 김씨를 메르스 감염 의심자로 분류하고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찾아 헤매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기도 한 김씨는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메르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김씨는 오로지 자신의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혼란상황을 악용, 허위신고를 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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