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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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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유죄판단된 부분 깊이 반성, 고승덕 후보에 유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후보 검증차원의 문제제기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인 5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라디오 방송 등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그러자 조 교육감 측은 백승헌 변호사 등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됐던 변호인단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바꿔 항소심에 대응해왔다. 민 변호사는 2007~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임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을 맡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법복을 벗은 뒤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변론을 맡았다.

변호인단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후보자 검증차원의 문제제기로 봐야 한다”며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요구해 왔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 판결 직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고승덕 후보에게도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맡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독자적인 증거관에 따라 ‘소신판결’을 내린다”는 법조계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땅콩회항 사건’에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수감됐던 조 전 부사장을 풀어준 바 있다.

임장혁·이유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임장혁.이유정 기자 j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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