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전경. / 사진 = 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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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2차 진원지로 손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의심환자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고발당했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7월 메르스 환자를 알고도 수일동안 신고를 지체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했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가량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강남보건소와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메르스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송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정부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병원은 보고체계가 강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늦어졌을 뿐 환자 관리에는 공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화된 보고기준에 맞춰 기존 환자들에 대한 보고를 즉시 했어야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을 뿐 의도성을 띄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올해 6월1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음성 환자만 보고하던 보고지침이 음성·양성, 미정환자까지 모두 하도록 변경됐다"며 "6월 16일 이전에 판정받은 환자들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고발당한 것이다. 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에 공백이 있거나, 의도가 있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보낸 질의서의 답변을 받은 후 정확한 혐의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달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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