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대량 제조해 자신의 관광버스에 주유한 혐의(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관광버스 기사 윤모씨(6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야산에 가짜 경유 제조 설비가 갖춰진 1t 탑차를 숨겨놓고 가짜 경유를 대량으로 만들어 자신의 관광버스에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소 소장 강모씨(56)는 윤씨가 가짜 경유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윤씨에게 시가 200만원 상당의 등유 2157ℓ를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관광버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다 메르스 여파로 수익이 줄어들자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이 더 싼 등유를 윤활유와 섞어쓰는 수법으로 총 60만원의 연료비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관광버스 기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등유에 특정 윤활유를 일정 비율로 섞으면 경유와 비슷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가 혐의보다 더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엔진에 맞지 않는 연료를 쓸 경우 엔진 이상이 발생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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