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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두번째 합헌 결정…“선거공정성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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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4로 합헌 의견 우세…2010년 이후 두 번째 합헌

진보단체 반발 “시민들 정치적 의사표현만 막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만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 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법률은 2010년 합헌 결정(7대2)이 난 뒤 5년 만에 다시 판단을 받았으나 결과는 같았다.

2012년 대선 당시 토론 게시판인 ‘아고라’를 비실명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다음카카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실명확인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 실명확인을 받고 게시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실명확인 후에도 글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정치·사회적 조건 때문이지 익명표현을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익명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82조의6 제1항 등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헌재는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합헌을 유지했다.

진보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진보넷의 신훈민 변호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유출되고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실명인증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유·무죄 판단을 떠나 일반 시민들은 실명을 강요당하는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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