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19일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45)씨의 유서 3장 중 직장에 남긴 유서 1장을 공개했다.
임씨는 유서를 통해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하다”며 “정말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포함해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며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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