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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 원세훈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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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까.

대법원은 이날 ‘국정원 댓글 사건’의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당장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성급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유죄의 핵심 증거가 사리진 만큼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기사회생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배제된 뒤 배당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이용한 사이버 활동 대부분은 제외한 채 인터넷 댓글 달기와 특정 게시글에 대한 찬반 클릭 활동만 가지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원 전 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공판의 핵심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애초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찬반 클릭한 것을 가지고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됐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트위터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이버 활동을 밝혀냈고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1157개 트위터 계정으로 78만회 이상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중 422개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 이메일 계정 첨부 파일에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422개 트위터 계정을 통한 트윗 활동은 증거에서 제외됐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과 같다. 1심 법원은 김씨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도 175개에 그쳤다. 1심은 정치 개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거개입은 아니다고 봤다. 선거 개입의 목적이 있었다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하는 게 정상이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 개입 목적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정반대였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15조를 들어 “첨부 파일은 김씨가 업무상 작성한 통상 문서인 것이 확실하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트윗 또는 리트윗글 수십만 건을 증거로 추가 채택했다. 트윗 계정을 1심보다 5배 많은 716개까지 인정하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물론 능동적인 선거 개입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개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댓글, 트윗글, 찬반클릭 등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전체 분포를 보고 판단해야하는 데 트윗글 대부분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선거 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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