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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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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으로 파면됐던 전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2010년 당시 원세훈 원장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특정 팀에서 작성된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에 손을 대기도 했다.

A씨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2013년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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