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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육감직 위기 벼랑 끝 조희연, 1심 뒤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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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시작된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유죄판결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조 교육감은 이번에는 부장판사 출신 전관(前官)으로 무장한 새 변호사단을 꾸렸다.

이번 재판의 변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땅콩 회항’ 등 사회적 이슈가 됐던 굵직한 사건들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법리 판단이 될 전망이다.

형사6부는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지시 사건 때 원심을 뒤집고 댓글의 성격·개수, 선거 시점을 분석해 정치개입뿐 아니라 대선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는 1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심에서는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는지 △후보검증을 위한 의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셋 중 하나만 인정을 받아도 조 교육감은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근거’ 부분을 보면, 앞서 조 교육감은 아는 기자를 통해 고 후보 측 선거캠프에 영주권 문제를 확인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전 KBS 기자의 의견을 믿을 만한 근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역시 일종의 암시로 사실 적시와 다름없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의혹 제기를 통해 후보 검증을 함으로써 시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조 교육감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005년 판례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간 정책,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정치적 쟁점이나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에 관하여는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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