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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원노조법 ‘8대1’ 합헌···통합진보당 해산 이어 홀로 다른 의견 낸 재판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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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홀로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62·사진)은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에도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진보당 해산에 찬성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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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강제로 해산되는 것의 위중한 의미를 강조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정도의 증거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다수의견의 논리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당해산은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 ‘숨은 뜻’이 있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를 비판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은폐된 목적이 있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도 (다수의견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의원 내란 사건과 일부 관계자들의 언행만으로 진보당 전체의 위헌성을 단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은 진성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극히 일부의 지향을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시각을 막연히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것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 해산이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기각의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2012년 구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에 들어왔다.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됐다 석방된 경력이 있다.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했다.

한편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만 이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자주성과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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