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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력법관 사상검증? 대법원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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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검증', 국정원 신원조사 항목서 제외…법조계 우려 여전, 법원인사규칙 개정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력 법관 채용 과정에서 ‘사상검증’이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하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건전개 방향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채용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만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변호사 단체의 성명이 나오는 등 법조계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국가정보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을 추궁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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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행정권력에 의해 공공연하게 침해된다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회를 더 이상 민주사회라고 칭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들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 신원조회는 법에 근거한 절차로서 ‘사상검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상검증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 국정원 신원조사의 목적은 ‘국가보안을 위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국가안전 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 신원조사 결과를 법관임용절차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판사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비밀보호규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랜 전부터 시행돼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삼권분립 침해 우려에 대해 미국 사례를 들며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삼권분립이 확고한 미국의 경우에도 행정부인 FBI가 연방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신원조사는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업데이트 또는 명확히 하거나, 설명을 위해 대상자를 직접 인터뷰할 수도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법관 신원조회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변회는 “판사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예정자로 규정돼 있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법원인사규칙 등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한 신원조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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