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검사 시절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공안1과장·서울지검 공안2부장·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서울중앙지검 2차장·부산고검 검사장·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변호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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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미진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에는 불법 집회·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단병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때는 이를 보도한 이상호 당시 MBC 기자와 김연광 당시 월간조선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반면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 대상자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됐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월 평균 1억원을 받아 16개월 재직기간 동안 총 16억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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