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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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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징역 2년6월보다 형량 높여…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유죄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면서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가운데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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