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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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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 공 세우고자하는 공명심서 비롯"


아시아투데이 김현아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김모 국정원 대공수사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이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 과장은 증거 제출 목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모두 5건이며 중국인 협조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같은 문서 조작 범행을 대담하게 강행한 것은 대공수사에 있어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한다”며 “법원을 속이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등 공공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우성이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에 대해 후회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원심형을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은 김모씨는 징역 1년2월의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허룽시공안국 출입경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중국 내 협조자 찐밍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모씨에 대해 “김모 과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관여하긴 했으나 직접 증거위조를 실행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심보다 형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모 국정원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영사확인서 작성으로 인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다. 일부 영사확인서나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을 허위 작성한 것만으로 김모 과장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모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조한 출입경 기록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과장에 대해 징역 4년, 이 처장에 대해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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