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란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므로 이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휘 기자 hwi@sbs.co.kr]
☞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후원하러 가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