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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전교조는 종북" 발언 원세훈 '명예훼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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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두고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부서장회의에서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고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2009년 2월∼2013년 3월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나온 원 전 원장의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올렸다.

이 중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 판사는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다만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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