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일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씨 첫 재판

10일 조국 vs 가세연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같은날,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씨 결심 가능성

아시아투데이

지난 7월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차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차씨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팀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총 5000만원 배상 판결…조국 "다소 부족"


오는 10일엔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판사) 심리로 조국 대표와 딸 조민씨, 아들 조모씨 등이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앞서 조 대표 측은 가세연 등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0년 8월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가세연이 주장한 △조민씨의 빨간색 외제차 이용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및 장학금 뇌물 △아들 조씨의 성희롱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6월 1심은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조민씨에 3000만원, 아들 조씨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가세연 등도 "1심 선고 결과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지난 9월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모씨 불출석으로 결심 재차 연기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같은 날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본래 지난 8월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하루 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같은 달 29일 재판부는 "경선캠프가 얼마나 피고인에게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불린 배씨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차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배씨가 오지 않아 변론 종결이 안 된다"며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씨가 출석한다면 증인 신문이 이뤄진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지난 7월 25일 결심을 치른 바 있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