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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年2%대 '안심전환대출' 24일 출시…"원리금상환·자격여부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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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연2%대 중반의 대출금리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나온다.

단 한달 한도가 5조원 규모로 설정된데다 매월 납부할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낮은 금리 수준·수수료 면제 혜택 강점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24일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급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신한·우리·외환·하나·씨티·SC·농협·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이용 대상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기존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기록도 여섯달간 30일(연속)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대출의 강점은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수수료 면제 혜택에 있다.

이는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과 만기일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 두가지로 금리는 각각 연 2.63%, 2.65%다. 상품의 만기는 10, 15, 20, 30년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대다. 이에 따라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한해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도 파격적이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1.5%(2억원 거치식 대출시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 원리금 상환 능력 고려해야…月 5조원 물량 한정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 갚을 우려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전환대출의 공급이 한정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은 20조원으로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 정도다.

평균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을 적용하면 이달에 안심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만명밖에 안 돼 조기에 완판될 가능성이 큰 것.

금융위 관계자는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와 합동 상시점검반 운영해 전환대출 신청과 공급 동향, 콜센터·전산, 민원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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