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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Q&A] "안심전환대출, 2.5~2.6%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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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전환될 수 있어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은 지원 대상 아니야
LTV와 DTI는 전환대출 실행 시점에서 재산정

【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오는 24일부터 국민·신한·우리·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2% 중반대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22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총 20조원 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상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나.

"신규대출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는가.

"연체 내역에 따라 다르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 인수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는가.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높아진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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