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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원 감금' 새정치聯 의원들, "검찰, 숲 대신 나무 보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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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31)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당직자가 재판에서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의로 2일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50) 의원 및 당시 민주당 당직자 정모(47)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서울고법이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 ‘숲’이라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거주지 앞에서 벌어진 대치 상황은 ‘나무’”라며 “거짓의 나무가 아니라 진실의 숲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은 불법 대선 개입 공작과 증거 인멸에 관해 경찰과 선관위가 증거를 확보하기 바라면서 현장을 보존하고자 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실상이 김씨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현장 대치가 아니었다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해도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을 증거로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까 두렵다”며 “사건의 진실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사건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불법적 선거 운동을 제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 행위는 당연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의원은 “재판이 공정히 이뤄져서 2017년에 또 다시 (불법 선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따로 모두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5시간 동안 김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김씨와 그의 부모·오빠 등 가족, 선관위·국정원 직원, 당시 출동한 경찰 등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과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부교수 김모씨 등이 채택됐다.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속개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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