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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막말 댓글’ 판사 돌연 휴가 수원지법 “징계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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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등 자신이 맡은 사건 댓글 추가로 드러나

야당 “국정원 댓글 같은 사건…즉각 퇴출시켜야”

지역 비하 등 비윤리적 내용의 댓글을 다수 작성한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45)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 단 댓글이 추가로 12일 발견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고소인에게 황산을 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첫 공판 소식을 다룬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자 “칼이나 자동차와 달리 황산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람이 바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미수는 무죄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도 했다. 익명이긴 하지만 자신이 맡은 사건의 첫 공판부터 ‘결론’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단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뒤 누리꾼들이 ‘누굴 위한 법인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을 달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재범이라 아주 안 좋지만 피해 아동 부모도 처벌 원치 않으니 징역 6년(3년+3년)보다는 징역 300일이 일응 나은 면도. 서민 주제에 돈 있으시면 벌금 다 내보시든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 판사는 “자신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법관임을 나타내지 않고 댓글을 작성한 만큼 직무수행 조항(4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이날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서 “판사로서 이러한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던 10건의 재판을 연기하고 돌연 휴가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법관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조항(2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이 부장판사 중징계를 법원에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치편향적 사고는 물론 반사회적, 반역사적 사고방식을 가진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라며 “막말판사를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자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과 같은 충격적 사건”이라며 “사법부는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한솔·이효상·심혜리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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