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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부장판사의 거칫 표현 익명 ‘정치 댓글’ 품위 손상?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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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정치 성향이 짙은 댓글’을 올린 수원지방법원 A(4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징계청구 권한이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댓글의 내용과 시기, 횟수 등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오면 필요할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해당 판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소속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해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품위 유지(2조), 공정성(3조), 정치적 중립의무(7조)를 요구하고 있다.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댓글을 올리고,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동조합에 대해 ‘투신의 제왕’ ‘촛불폭도’ 등으로 비유했다.

이에 대해 일부 판사는 “보도된 댓글을 보면 재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같은 법관으로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판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익명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누군가가 다른 의도로 노출시키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A 부장판사는 12일로 예정됐던 선고 재판에 대해 모두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17일까지 연가를 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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