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1·2차 행위 구분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 사건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성향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인정됐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여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지시 여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대선에도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관련 증거분석 담당팀에 분석 범위를 제한토록 하고, 서울 수서경찰서로 하여금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청장이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배치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2012년 12월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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