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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항소심 법정 구속..."대선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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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물론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선고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2년 국정원 사이버 활동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이 사전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만큼 법원에는 오후부터 경비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원 전 원장은 재판 20분 전 여유있는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이 넘는 긴 판결문을 낭독한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치 개입 혐의는 물론 대선 개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활동을 특정 대선후보의 당락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선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는 대선개입 혐의도 유죄로 본 건데,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대선 개입 혐의의 유무죄를 살피기 위해 재판부는 먼저 선거국면으로 볼 수 있는 기간부터 특정했습니다.

선거법 등을 검토한 결과, 유력 정당 중 한 쪽 대선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를 대선 국면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의 국정원 트윗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대선 관련 주요 일정이나 쟁점과 맥락을 같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거 국면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치밀한 준비 아래 이뤄졌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 활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이 이같은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국면 이후 트윗 활동이 늘어난 것이나 원 전 원장의 댓글활동 지시가 계속된 점으로 볼 때, 원 전 원장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적극 용인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오늘 판결의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론입니다.

지난 해 1심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동료 부장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뒤이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판결을 둘러싸고 질의와 공방,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됐지만, 한 편으로는 원심 이상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도 많았습니다.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게 됐습니다.

다만 원 전 원장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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