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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출소 5개월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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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앞서 개인비리로 복역했다.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년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은 지난해 9월9일이다. 당시는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있던 때였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이틀 만인 지난해 9월11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공판에 들어갔다. 2012년 말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등을 단 행위를 놓고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판단받는 날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배되지만, 선거개입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출소 이틀 만에 다시 재수감되는 처지는 벗어났던 셈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정원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이 원 전 원장에게 부과됐다. 이날은 지난해 9월9일 출소 이후 154일째 되는 날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날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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