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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주의 재판일정] '땅콩회항' 조현아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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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징역 3년이 구형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이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여모씨(57)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54)의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조씨는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 결과적으로 회항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 ENS 사기대출'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47)와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KT ENS 부장 김모씨(53)의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김씨는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KT의 자회사인 KT ENS 협력업체 대표 서씨 등에게 발급해줬으며 이들은 이를 이용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은행 16곳을 상대로 1조8335억여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 여파로 KT ENS는 만기가 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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