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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일 '신변호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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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때 위해 가하려는 사람 있었다"…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2심 선고

뉴스1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원 전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원세훈 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가안보에 한정한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선 정치·선거 관여에 해당한다"며 원 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사이버심리전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이버 여론 조장 활동은 '진보 대 보수'로 대별되는 정치현실에서 정치·선거 관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활동을 했다며 11만3600여개의 트윗글 활동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목적성이나 능동성, 계획성 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총선 및 대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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