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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LH, 전자조달시스템 개선…공사계약 입찰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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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공사계약 입찰서류 간소화를 위한 LH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해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류 10종에 대해 입찰 참가업체가 온라인으로 신청 후 LH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

LH는 그동안 업체에서 각종 공사계약 입찰 신청 시 제출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직접 방문 제출토록 했다.

해당 서류는 ▲경영상태 및 시공 여유율 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재해율 내역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확인서 ▲환경 관련법 위반 확인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 평가결과 확인서 ▲부정당 제재처분 확인서 ▲건설공사 업종별 실적(최근 5년간)확인서 등이다.

LH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PQ서류는 입찰업체가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공사 계약 시 실물로 제출받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를 전자보증서로 조달시스템에 제출토록 했다.

유효기간 내 재사용이 가능한 서류는 입찰업체가 시스템에 등록 후 우편제출하면 담당자가 승인 후 다른 입찰 시 재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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