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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충북선관위, 선거범죄 신고 3명에 포상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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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총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모 군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이 선거구민 20여 명을 후보자의 공개 연설대담장소에 동원, 연호를 외치게 하고 이들에게 74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8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3명이 자원봉사자 4명에게 총 326만2천원을 제공한 사실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을, 모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후보자를 위해 주민 13명에게 2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나 제보는 ☎1390으로 하면 된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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