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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검찰, 임종훈 선거관여 인정하고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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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선 참가자 결정 등 지위와 무관”

경기도 선관위 “항고 검토할 것”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선거 경선 참여자 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1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임종훈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협 사무실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여 수사한 결과, 임 전 비서관이 (새누리당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 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의 행위가 담당 사무 수행과는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선 참가자 결정은 선거운동 단계 이전 당내 경선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당원협의회 내부의 후보자 조정 활동에 해당하는 등 (임 전 비서관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임 전 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22일 새누리당 수원정 당원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새누리당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와 배제자 등을 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월17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장을 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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