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정상혁 보은군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군수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만큼 명백한 수사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정상혁 보은군수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할까?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지난 8일 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5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정 군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군청 공무원들이 개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날 조사가 충분치 않았고 정 군수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조만간 그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정 군수의 처벌 여부다.

만약 다음 소환시 정 군수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면 정 군수가 직접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출판기념회에 관여토록 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정 군수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은군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을 위해 공무원들이 군민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파악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 모든 혐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위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정 군수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소환 때 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지, 피의자 신분으로 부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 과정으로 볼 때 70~80% 진행된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정 군수 표적수사 논란

경찰이 정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의 출판기념회에 소속 공무원들의 관여가 관행처럼 이어온다는 점에서 경찰이 유독 정 군수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자 각종 억측이 난무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출판기념회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소속 단체장의 출판기념회에 개입한 것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인 흐름 등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정 군수의 ‘악연’ 역시 표적수사 논란을 부채질 했다.

지난해 경찰이 보은군 보안등 교체 과정에서 정 군수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이 정 군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 군수 또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경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8일 조사에 앞서 정 군수는 “피해자를 피의자로 몰아가 선거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에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보안등 특혜 때도 피해를 봤는데 또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파장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다면 정 군수는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 징역형을 받을 경우 현직을 잃게 된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현직 단체장이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010년 7월 공무원을 동원한 출판기념회와 후보자 토론회, 당원 모집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이 정 군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며 과연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할 지 주목된다. 다만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지나치게 평범하고 관행적인 사안들을 처벌 목적으로 1안이 아니면 2안, 3안으로 무리한 범죄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면 표적수사 등 여러가지 논란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정군수에 대한 기소여부 자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 출판기념회의 성격, 기념회 날짜와 선거 날짜 사이의 기간, 참석자 등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