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市道의원 재선 315명, 4년간 조례발의 年 0.83건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 - 의정질의 0건도 무려 82명

지방의회 시·도의원 상당수가 지난 4년간 조례(條例) 발의나 의정(議政)질의를 하지 않고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再選)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광역의원(총 705명) 중 재선된 315명(44.7%)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이 재선 의원들은 지난 임기 내(2010년 7월~2014년 6월) 평균 조례를 3.3건 대표 발의했다. 연평균 0.83건을 발의한 셈이다. 70%(215명)가 2건 이하를 대표 발의했다. 단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7명(15%)이었다. 대표 발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법안 제출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반면, 누군가 대표 발의한 의안에 서명날인만 한 '공동 발의' 건수는 1~10건이 71명, 11~20건 53명, 21~30건 45명, 31~40건 33명, 41건 이상 113명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공동 발의는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도 '발의 의원'으로 통계 숫자가 잡히게 된다"며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간주해서 재선에 적극 활용한다"고 했다.

또 같은 기간 지방의회의 정례·임시회 때 지역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한 의정 질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82명(26%)이었다. 1~5건 128명, 6~10건 50명, 11~15건 19명, 16건 이상은 36명이었다. 특히 선거가 있었던 올해(1~6월)는 315명 중 289명(87%)이 의정 질의를 하지 않았다.

최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은 4년간 대표 발의한 조례가 연평균 1건, 의정 질의 건수는 연평균 4건이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성실한 입법·정책활동이 정당 공천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