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경찰이 파주시장 당선자를 바꿔놨다?…선거법 수사 논란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법원, 경찰이 청구한 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0.98%p 차로 진 이인재 전 시장 “표적수사 드러나”

파주서 수사과장 “조직적인 선거 개입 증거 확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도 파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파주경찰서와 파주시 공무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일 파주시청 공무원 이아무개(52)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직선거법상 양형 기준에 의할 경우 구속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 등 파주시 공무원 7명과 이인재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전 파주시장)는 지난달 2일 파주시청 압수수색 이후 한달여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경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파주경찰서는 6·4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 2일 오전 9시 경찰관 20명을 파주시청으로 보내 시정지원관실과 공보팀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휴대폰, 수첩, 인쇄물 등을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인재 후보의 동생(43)을 수사하면서 확보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이지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인재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결과 46.39%의 지지를 얻은 이인재 후보는 새누리당 이재홍 후보에 0.98%포인트 차로 석패해, 유권자들 사이에선 ‘경찰이 시장 당선자를 바꿔놨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인재 전 시장은 “선거 이틀 전 긴급하다고 압수수색을 해놓고 한 달 이상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경찰이 이인재를 낙선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였으며 명백한 ‘관권 선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민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전 시장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 홍보물을 기획부터 배포까지 관여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범죄 혐의 사실은 충분한데 피의자 부인이 암에 걸려 간병이 필요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그는 “범법 사실에 대해 수사할 뿐, 특정인을 겨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