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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회 계류중인 42개 관련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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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이렇게 바꾸자 ◆

매일경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도입됐지만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 관련법 개정안은 42개에 달한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사전 검증 강화, 도덕성 검증 비공개, 대상자 확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사태를 계기로 무엇보다 도덕성과 능력 검증 이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상 털기식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기 위해선 비공개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개 청문회에서 업무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권성동ㆍ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1ㆍ2차로 나누고 도덕성 검증을 위한 1차 청문회는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2차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설치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주로 사전 검증 강화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사전질문지 작성 의무와 사전검증자료 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인사검증 절차에서 적격한 판정을 받은 공직 후보자에 한해 국회 정책 검증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한편 청문회 대상 확대, 증빙서류 추가, 인사청문 기간 확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폐지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ㆍ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관련 증빙서류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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